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사용법

2017. 2. 25. 20:59Information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사용법

요즘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도 혹시 모를일에 대비하여 다른 기술을 배우고 있는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우리사회는 지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회사에 입사하여 최소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간혹 몇몇기업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곳도 있으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아직도 사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연금형식은 여러분이 설정한 수익방식에 따라서 실제 지급받게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제 여러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등의 근로정책, 민원신청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상단에 검색어 입력창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퇴직금을 입력후 검색해주세요. 그럼 퇴직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요즘의 퇴직연금은 일시불 혹은 연금형태로 여러번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직접 알아보기위해서 나의 퇴직금 계산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퇴직금 계산기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해볼께요. 우측에는 친절하게 예제가 나와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먼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총 재직한 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자를 기입할때는 최종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입력해주시면 되며, 중간에 어떠한 사유로 휴직을 한경우에는 그만큼 재직일수를 차감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은 마지막 3개월간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기입해주세요. 기본급은 세전금액을 기입해주시면 되며 기타수당이 있다면 이것도 입력합니다.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계가 계산되어져 나온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액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로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기입한뒤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1일 평균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 퇴직금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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