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방법

2017. 9. 22. 11:14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방법



저소득층 혹은 근로소득이 현저히 낮은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정별 상황에 따라서 이를 잘활용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텐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 소득을 기준으로하여 일종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되는데요. 이기간에 접수하지 못한분들은 11월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총 지급받을 금액에서 10%정도가 차감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접수를 하면 부적격수급자에 대한 제제가 따르므로 자격조건을 충분히 확인후 사실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7년부터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신청자는 반드시 만 40세 이상을 요구합니다.


1. 배우자


2. 부양하는 자녀가 있어야함. (만 18세 미만)


위의 두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구별 총 소득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작년(2016년) 기준 총 소득액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단독가정은 1300만원, 외벌이 가정은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총소득이란 사업+근로+기타(이자,연금등)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포함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가 총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이는 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 부동산등을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건축물, 전세금, 토지, 현금 및 금융 재산 그리고 승용차까지 모두 포함되며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에 못미칠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이 적용된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과 총 소득액을 따져서 산정하는데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지급액을 참고해보세요.


2015년이전에는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셔야해요.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작년(2016년)까지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되었어야합니다. 때문에 올해 등록을 했다면 내년에나 신청할 수 있겠네요. 또한 특수직 종사자는 제외대상이랍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25일가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인이 본인인경우에는 4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 모바일 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관할지역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가능한데요. 인터넷 사용이 능하신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게 가장 편리할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닌경우에 신청방법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 납부증명서등을 필히 준비해주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어서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