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정리

2018. 1. 6. 11:49카테고리 없음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정리



어느덧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가지 정책도 변경되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 부분으로는 바로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했던 2020년까지 1만원을 토대로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1,060원이 오른 7,53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헌법이 이를 보장합니다. 이는 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바탕이기도 한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는 부족하며 근로 조건도 만족스럽지 않기에 실업율도 증가하는걸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죠.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되어있는 국가를 살펴보면 최저시급을 올림으로써 국가경쟁력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하더라도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죠.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임대차 제도를 정비하여 사업주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을 토대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일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간은 45H, 월간 209H이며, 급여는 1,573,770원(시급 x 근로시간)입니다. 이는 주휴수당, 야근, 교통비등이 제외되었습니다. 



경제가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 잘돌아가야하겠죠. 당장에 오른 시급으로 인해서 일부 개인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으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있듯이 어려움을 딛고 최저임금을 시작으로 점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2018년에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